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백선희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을 친정권 인사로 채우며, 방송 운영을 정권 중심으로 장악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FBC) 이사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법부가 공영방송 운영의 중립성과 정당성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언론 본연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언론 현장과 시민사회는 이를 정권의 언론 통제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영방송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절차에 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했습니다.
정치 권력이 아닌 국민이 방송 운영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직접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 전반의 운영 구조를 다양성과 민주성에 기반해 재구축하려는 입법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작 방송을 정치화하고 독점해온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국민의힘이 세운 윤석열 정권입니다.
KBS 이사회, MBC 방문진, EBS 운영 구조까지 줄줄이 장악해온 그 정권이,
이제 와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장악 시도라고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자기 부정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권력의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개혁 입법입니다.
정치 개입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설계한 법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권이 임명한 이사들이 사장을 뽑는 구조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안과 이해민 의원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해민 의원은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방송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국민의 알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은 권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정권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간입니다.
2025년 8월 4일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백선희
**공영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 **MBC 대주주인 이사에 임명 효력 정지**
-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공영 방송 운영의 중립성 강화**
- **조국혁신당의 개정안: 방송운영의 국민 참여 강화**
- **이사회 이사수 확대, 사장 선출 국민 추천 위원회 도입**
- **방송법, 방송문화 진행회법, 교육방송 공사법 개정안 포함**
-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판: 정작 방송을 정치화한 정권**
-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조**
-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노력과 이해민 의원의 필리버스터 참여**
-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지키기 위한 노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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