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 중이며, 이달 안에 조문 작업을 거쳐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는 헌법·법률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는 “잘못된 과거사 인식, 아울러 이로 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헌법 위배 사항”이라며 탄핵 사유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에서의 불법, 김건희 여사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묵인·방조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가장 쉽게 와닿는 건 ‘명태균 게이트’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라며 “특히 ‘명태균 녹취록’의 경우 굉장히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이 실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발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황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현재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 민주당도 머지않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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